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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데이트: 2025. 03. 23.

현재 해외로 여행을 갔다가 귀국할 때 술(주류) 면세는 2병, 2L, 400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셋 중에 하나만 초과되어도 입국 시 관세 부과대상이라 세관신고를 하는게 원칙이에요.

 

작년 연말에 올해 상반기쯤에 2병 제한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3월 중순쯤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병 제한을 폐지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여행자가 입국시 면세 -

www.korea.kr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1인당 주류 2병 / 2L / 400달러 이하(셋 중에 하나만 초과되어도 입국 시 관세 부과대상)
[3월 중순쯤 변경 예정]
1인당 주류 2L / 400달러 이하(둘 중에 하나만 초과되어도 입국 시 관세 부과대상)

여행자에게 이득이 있을까...?

예를 들면 작은 병으로 된 위스키를 산다고 해도 2병까지만 면세 대상이고 3병째부터는 입국 시에 관세를 내야했다면, 앞으로는 180ml짜리 작은 병 위스키를 산다고 하면 11병까지는 면세, 12병째부터는 입국 시 관세 부과대상이 되는거에요!

이렇게 생긴 포켓 사이즈 산토리 가쿠빈 위스키가 1병에 180ml였는데, 지금까지는 저렇게 2병을 사고나면 나머지 다른 술을 사면 국내에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해야하는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기념 느낌으로나 선물용으로 작은 병의 술을 구입할 때라면 지금과 달리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셈이에요 ☺️

 

그 외에도 500ml짜리로 구입하면 지금까지는 2병, 앞으로는 4병까지 가능하고 750ml짜리 2병에 500ml짜리 1병을 사는 식으로 3병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되는셈이니 조금이나마 여유로워지는거죠 ☺️


여행자 면세 주류 제한 변천사

여행자들이 입국할 때 면세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의 제한이 원래는 조금 더 심했다는 것, 알고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2병/2L/400달러 이하 기준은 2022년에 완화된 제한이에요.

그 전에는 1병/1L/400달러 이하 기준이었어요.

 

2022년에 병수와 용량이 늘어나는 형태로 바뀐 이후로 약 3년이 지나 병수 제한도 풀렸으니 점차 하나씩 제한이 줄어드는 모습이라 좋은 것 같아요.


추가: 3월 21일부터 병 수 제한이 폐지되었어요!

최근 확인해보니, 3월 21일부터 위에 예고했던 2병 제한이 폐지되었어요!

이제 2L 이하, USD 400달러 이하에 한해서라면 몇 병을 구입하더라도 면세범위 안에 해당되어요 ☺️

주류 면세기준 개정 안내 [출처: 한국면세점협회]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면세범위
 

관세청-여행자 휴대품 통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안내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통관 길라잡이 다운로드 한국어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 1. 입국 2. 수화물 수취 3.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 : 신고서 제출(종이,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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